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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횡령 대우조선 전 직원 '징역 15년'

중앙일보

입력

회삿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47) 전 대우조선해양 차장에 대해 3일 이 같이 선고했다.

회삿돈 200억원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하다 적발된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임모씨(오른쪽)와 내연녀 김모씨. [사진=김씨의 인스타그램]

회삿돈 200억원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하다 적발된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임모씨(오른쪽)와 내연녀 김모씨. [사진=김씨의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거래를 가장해 회사 자금을 유용함으로써 2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줬다"며 "그 돈의 대부분을 명품이나 고가 차량 구매, 내연녀와 해외여행 등 사치 생활에 소비했으며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씨가 횡령한 돈으로 사치스런 생활을 한 내연녀 김모(37)씨에게도 업무상 배임 및 범인은닉죄 등을 적용해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문구 납품업자 백모(35)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 말까지 대우조선 시추선사업부에 근무하면서 문구업체 대표 백씨와 짜고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사무용품 등을 산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70억원 가량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또 시추선에서 일하는 기술자 숙소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모두 20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구속됐다.

임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고급 외제차 6대와 수천만원대 명품 시계 24개 등을 사고 부산 해운대의 상가 건물을 사들이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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