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 123개 市·道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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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에 20만㎡(6만평) 이하인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 권한을 건설교통부에서 일선 시.도로 이양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택지 개발이 가능한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지정 권한을 남발할 경우 마구잡이 개발이 우려된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란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대규모 토지를 사들여 기반시설을 만드는 등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곳이다.

또 시.군은 도시의 장기 발전 청사진인 도시기본계획을 도의 승인만 받고 짤 수 있다. 지금은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일반화물터미널 공사시행 인가▶선박안전법 위반 어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정부는 5일 고건(高建)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재 11개 중앙정부가 맡고 있는 1백23개 업무를 내년 중 대거 지자체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서울 동대문, 충남 유성 등 전국 22곳에 지정된 관광특구를 추가 지정할 때 '외국인 관광객 연간 10만명 이상 방문' 등 관광진흥법상 조건만 충족되면 시.도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환경부 소관인 도립.군립공원 지정 권한도 도와 군으로 넘겨 지역 자율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 밖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과 사무소 소재지 설치.변경 업무를 광역 시.도 및 시.군.구로 넘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급식 업체 선정과 감독 등 관련 업무를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지자체 이양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워 관련법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지방으로 넘길 계획이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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