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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경제개혁 법안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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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모스크바UPI·AP=연합】소련연방최고회의는 지난달30일▲국내주요문제에 대한 국민의 제한된 공개토론▲전면적인 경제개혁▲시민권리 침해에 대한 법원제소등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3개법안을 채택함으로써「고르바초프」당서기장의 민주화및 개방정책을 강화했다.
소련의회인 연방최고회의는 이날 크렘린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면서 경제개혁을 외한 조치로 국영기업법안을 채택, 기업에 대한 중앙통제를 해제하고 기업의 자영권을 대폭 확대했다.
오는 88년1욀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은 기업의 자체 재원조달 및 상품구입계약 및 제품의 시장 및 국가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각 기업들은 종전처럼 국가로부터 생산량을 할당받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자율적인 계약을 할수 있게 됐으며 중앙통제하의 예산이 아닌 완전한 원가계산원칙에 입각,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법원제소를 허용한 인권보호법은 상급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낸후의 다음단계로 규정돼 있는데 법원의 판결은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타스통신은 인간중시및 인권과 자유의 보호가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및 정부 관리들의 기본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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