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음주소란 외국인 승객 탑승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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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러시아 승객의 탑승을 거부했다. 최근 발생한 중견기업 대표 아들 임모씨의 기내 난동 사건 이후 대한항공이 기내 난동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외국인 탑승 거부다.

1등석에 앉아 욕설…1등석 승객 탑승거부는 이례적

대한항공은 29일 오후 6시 3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할 예정이던 KE641편 일등석에 타고 있던 러시아인 A씨(34)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미 술에 취해있던 A씨에게 더 이상 술을 못 주겠다고 하자 A씨가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며 “인천공항경찰대에 신고한 후 A씨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고 말했다. 항공보안법 23조 7항에 따르면 항공사는 음주로 인해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A시는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KE641편으로 환승해 싱가포르 창이공항으로 갈 예정이었다.

경찰은 대한항공 측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인천공항 내 환승호텔에서 A 씨를 재우고 30일 출국시키겠다고 해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30일 대한항공 대신 다른 항공사 여객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술에 잔뜩 취한 손님의 탑승을 거부한 적은 가끔 있었지만 1등석 승객의 탑승을 거부한 건 드문일”이라며 “대한항공이 이번에는 진짜 기내 난동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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