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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야외 테라스’ 설치 길 열렸다

중앙일보

입력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혼란을 빚던 건물 앞 테라스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옥외영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분당 정자동 카페거리 등에 즐비한 노천카페는 불법인 경우가 많다. 건물 앞 테라스에서 영업하는 행위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지금까지 옥외 테라스와 매대 영업에 대해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초 지자체장이 ‘옥외영업을 위한 옥외시설기준’을 조례로 고시해 이용을 일부 허용하는 지역이 있었지만, 건축법·도로법에서는 대지 내 공지나 도로를 상업 목적으로 점용하는 것을 원칙상 불허하고 있어 법령이 충돌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9월 말 대통령령으로 ‘대지 안의 공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대지 안의 공지’는 화재 발생 시 피난 통로 확보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결국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건축 기준의 특례가 인정되는 특별가로구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론 특별가로구역 지정구역을 현행 미관지구에서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지를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테라스 설치도 가능해진 셈이다.

김 의원은 “당초안이 그대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이번 수정안이 계획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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