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수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반정우)는 29일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17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 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3억 5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를 통해 돈을 따로 지급한 사실도 혐의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3선 의원에다 도지사를 지낸 박 의원의 경력과 정치적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제공받은 돈이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돈으로 보인다며 돈 거래와 공천 과정의 관련성에 대해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법정을 나서며 “비례대표 공천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잘못된 판단이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