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하반신 마비 여성들 건강 속여 국제결혼 중개한 일당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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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에 걸리거나, 하반신 마비인 외국인 여성들을 건강한 것처럼 속여 국내 남성들에게 국제결혼을 중개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윤모(58)씨 등 7개 업체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9건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국내 남성들에게 결혼 상대방의 건강 상태·혼인 경력·직업 등 신상 정보와 관련된 공증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어디 아픈데 있느냐”고 묻고 “없다”고 하면 건강한 것으로 체크해 국내 남성들에게 소개해 준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내 남성은 10명으로 확인됐다.

A씨(40)는 2014년 4월 중개업소 소개로 베트남 여성과 여성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베트남으로 갔다. 하루 만에 결혼에 합의한 A씨는 당일 바로 여성과 첫날밤을 보냈다.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 1500만원을 냈다.

신혼의 꿈도 잠시. A씨는 귀국 직후 성병에 걸려 비뇨기과 치료를 받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이 여성을 국내로 불러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하지만 한 달도 안돼 A씨의 아내는 가출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

B씨는 아내가 ‘척수경막 혈종’이라는 하체 중증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결혼했다. 그의 아내는 결혼 4개월 만에 하반신 마비가 왔다. B씨는 아내의 병원치료비로만 2000만원 이상을 썼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외국인 여성의 정확한 건강 상태 확인 없이 현지에서 급조한 여성 여러 명을 소개해 주고 한 명을 선택하게 하는 ‘초이스식’ 맞선을 주선했다”며 “외국인 여성들은 혼인 의사도 없이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결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윤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가 평균 중개 수수료로 1000만∼1500만원을 받으면서도 대부분 수입금을 누락한 채 세무신고 한 정황도 포착, 국세청에 통보했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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