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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일가족 3명 화재로 사망…아들이 신변 비관해 방화 추정

중앙일보

입력

 
경남 밀양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졌다.

28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쯤 경남 밀양시 초동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불로 집에 있던 A씨(89)와 부인 B씨(88), 아들 C씨(60) 등 3명이 숨졌다. A·C씨는 거실에서, B씨는 안방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거실에는 A4 용지 3장 분량의 유서가 있었다. C씨가 쓴 유서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끝 부분에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날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치매를 앓던 B씨를 매일 돌보던 요양치료사다. 치료사는 경찰에서 “하루 전 오후 5시쯤 아들에게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들 C씨는 서울에서 광고 관련 사업을 하다 실패한 뒤 3~4년 전 고향에 내려와 부모와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가족 등 주변 사람에게 ‘사업을 하면서 빌린 수천만원대 빚 때문에 힘들다’는 하소연을 자주 했다고 한다. 경찰은 C씨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방화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A·B씨는 수억원대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었다. 대신 1인당 12만원씩의 기초 노령연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부채가 일부 줄어 연금 지원이 끊겼다.

밀양시 관계자는 “개인정보여서 정확한 금액은 말씀 드릴 수 없지만 기본 재산이 있었고 부채가 일부 줄어 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밀양=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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