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식품업계, 불법 식품 유통에 골머리

미주중앙

입력

한인식품업계에 불법 식품 유통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라면·젤리·과자 등 무분별 수입
FDA·USDA 규정 어기고 판매

최근 본지가 한 한인 수입업체가 연방식품의약청(FDA) 규정을 위반해 물품을 압류당한 사례를 보도 <본지 12월13일 A-4면>하기도 했지만 확인 결과 공식적인 과정을 생략하고 불법적으로 식품을 수입, 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 따르면 최근 들어 식품 통관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통관거부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음료와 캔디 등에 안전하지 않은 색소 및 첨가물 함유가 꼽혓다. 특히 한국인들은 치자, 황색소, 청색소 등 천연색소를 선호해 식품에 많이 사용되지만 미국에서 천연색소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성분이다.

한국산 식재료와 가공식품, 심지어 애완용 사료까지 미국 유통 전에 반드시 FDA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다 적발되면 해당 상품의 전량 압류 및 폐기처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식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최근 한 한인마켓에는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A사의 젤리가 등장했다. 젤리 판매 소식이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해당 젤리는 며칠 만에 완판됐다.

하지만 이 젤리는 제대로 된 통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입상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된 제품이다. A사는 미주 지역에 현지법인이 있지만 해당 젤리 제품이 색소 문제로 통관이 되지 않자 젤리 수출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수입상이 A사를 통하지 않고 A사의 대리점에 물품을 구입해 미주 지역에 유통시킨 것이다.

해당 상품의 법인체 관계자는 “하루가 멀다고 한국에서 신제품이 줄줄이 쏟아져나오지만 성분을 확인해보면 유통할 수 없는 제품이 많다. 하지만 미국내 수입 병행업체들이 FDA, 연방농무부(USDA) 검열 없이 가져오고 있다. 만약 해당 검사국으로부터 적발이 되면 폐기하는 식이다. 수입량이 많지않아 폐기처리해도 큰 손해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과자 봉지에 그려진 캐릭터가 문제인 케이스다. 이 캐릭터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유명 캐릭터로 한국에서만 사용토록 계약이 체결돼 내수용으로만 유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인 수입업체가 내수용 제품을 구입해 무단으로 유통하기도 했다. 캐릭터상품 무단 도용은 지식재산권 침해로 적발시 배상금 부여 등 강력한 조치가 따르게 된다.

라면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 라면 스프에 들어가는 고기 함유량 및 규정이 한국과 미국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라면 스프의 소고기 함량은 5%인데 반해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은 2% 미만만 허용되고 있다. 특히 돼지고기를 넣은 제품은 아예 수입이 금지돼 있다.

라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말 스프에 포함된 소고기는 청정지역에서 사육되고 확인서도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일부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영문 성분표기도 없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내수용을 가져다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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