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종합무역법안 상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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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워싱턴=한남규특파원】 미국상원은 그 동안 9개 위원회에서 심의해온 무역관계법안을 23일 종합통상법안으로 묶어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은 무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 강한 보복조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노동권제한·수출육성정책 등도 불공정관행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 법안은 불공정관행에 대해 종전에는 대통령이 보복여부와 내용을 판단토록 하던 대통령권한을 조정, 무역상대국의 불공정관행에 대한제재가 용이하도록 자동보복규정을 마련했다.
법안은 이밖에도 환율에 관한 협상의무화,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개정, 지적소유권보호의 강화, 국가안전보호를 위한 수입제한 등도 포함하고있다.
무역법안에 관해서는 하원도 지난 5월 종합법안을 마련, 의결해 상원에 송부했다.
이 같은 의회의 독자적인 입법움직임에 대비해 미행정부도 불공정 무역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경쟁력을 키우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지난 2월 공화당 의원들의 이름으로 의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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