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정윤회 압수수색 막은 적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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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씨는 2014년 정권 실세 논란에 휘말렸다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씨는 2014년 정권 실세 논란에 휘말렸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개입으로 김진태 검찰총장이 정윤회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대검찰청이 27일 공식 해명자료를 냈다.

대검은 이날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청와대 문건 수사’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통화하거나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혀왔다”며 “또한 정윤회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는 관련 법리에 따라 당시 검찰이 자체 판단한 것으로서 청와대의 지시로 압수수색을 막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도 ‘정윤회는 명예훼손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그 구체적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임 중(2013~2015년) 김진태 당시 검찰 총장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언론들은 2014년 정윤회 사건 당시 정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김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일로 밝혀졌다며 김 전 실장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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