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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왕 중 가장 많은 부인을 둔 왕, 태조 왕건!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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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호 1 면

【총평】


?태조는 지방 호족을 포섭하여 집권적 지배 체제를 확립하고자 했다. 그 방안으로 지방 호족을 중앙 관리로 등용하였고, 유력한 호족과는 혼인을 맺어 왕실의 외척으로 삼았다. 그리고 일부 호족들에게는 왕씨 성을 하사했으며, 지방의 중소 호족에게는 향촌 사회의 지배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었다.

(김)순식은 강원도 명주 사람이다. 그는 그 고을의 장군으로 오랫동안 굴복하지 않아 태조가 걱정하였다. 시랑 벼슬을 하는 권열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고 형이 아우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입니다. 순식의 아버지 허월이 지금 중이 되어 내원에 있으니, 그를 파견하여 회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하였다. 순식이 큰아들 수원을 보내 항복하자, 태조는 그에게 왕씨 성을 주고 땅과 집을 주었다.

“고려사”


한편, 지방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해 사심관 제도(事審官制度)와 기인 제도(其人制度)를 활용했다. 사심관 제도는 지방 출신의 고관을 출신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부호장 이하의 향직 임명과 치안 통제를 책임지게 한 제도이다. 기인 제도는 지방 호족의 자제를 볼모로 삼아 수도인 개경에 머물게 하고 출신지의 일에 대해 자문하게 한 제도이다. 기인제도는 신라의 상수리 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지방 호족 세력의 억제가 목적이었다.


고려 건국 직후 태조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고려왕조 건국에 협조한 공신 세력에 대한 견제였다. 유력 세력에 대한 견제는 고려의 안정과 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태조는 936년 관료들을 훈계하기 위해 "정계(政誡)" 1권과 "계백료서(誡百寮書)" 8편을 직접 저술하여 반포했다. 태조는 "정계"와 "계백료서"를 통해 관리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했다. 이 책들은 현재 전하지 않고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태조의 호족 연합 정책으로 왕권은 일시적으로 안정되었다. 그러나 태조의 뒤를 이어 혜종과 정종이 즉위하자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외척 세력 간에 다툼이 일어나 왕권이 위협받기도 했다. 또한 각 지역 호족들의 세력도 여전히 강했다.


광종은 우선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956), 본래 양민이었으나 후삼국 시대의 혼란기에 호족 세력에 의해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를 다시 양민으로 돌아가게 했다. 이를 통해 호족 세력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재정 기반과 왕권을 안정시켰다.

광종 7년(956)에 노비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도록 명령하였다. 이 때문에 주인을 배반하는 노비들을 도저히 억누를 수 없었으므로, 주인을 업신여기는 풍속이 크게 유행하였다. 사람들이 다 수치스럽게 여기고 원망하였다. 왕비도 간절히 말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려사절요"


성종은 즉위 후 국가의 오랜 폐단을 없애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해 중앙의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그 동안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정책을 건의하는 글을 올리게 했다.


이에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 사상에 입각한 각종 개혁을 요구하고, 태조로부터 경종에 이르는 5대 왕의 치적에 대한 잘잘못을 평가하여 교훈으로 삼도록 하였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수용하여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불교 행사를 억제하고, 유교 사상을 정치의 근본이념으로 삼아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최승로는 신라의 6두품 출신의 최은함의 아들로, 경순왕을 따라 고려로 왔다. 성종 때에 시무책을 올려 고려 왕조의 유교적 정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내용 중 8종 교과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무 28조 중 제7조


국왕이 백성을 다스림은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으로, 수령을 나누어 보내 백성에게 이익이 되는 일과 손해가 되는 일을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 청컨대, 외관(外官)을 두십시오. 비록 한꺼번에 다 보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먼저 10여 곳의 주현에 1명의 외관을 두고, 그 아래에 각각 2~3명의 관원을 두어 백성 다스리는 일을 맡기십시오.


시무 28조 중 제10조


승려들이 지방에 왕래하면서 여관과 역(驛)에 머물고, 지방의 아전과 백성을 매질하여 대접의 소홀함을 꾸짖습니다. 아전과 백성들은 승려들이 왕명을 받들고 나왔는지 의심하여 감히 말하지 못하니, 폐단이 이 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승려들이 여관과 역에 숙박하는 것을 금지하여 그 폐단을 제거하십시오.


시무 28조 중 제11조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방의 풍습이 각기 그 토성(土性)에 따르게 되니 다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예악(禮樂), 시서(詩書)의 가르침과 군신, 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국을 본받아 비루함을 고쳐야 되겠지만, 그 밖에 거마(車馬), 의복의 제도는 우리의 풍속대로 하여 사치함과 검소함을 알맞게 할 것이며, 구태여 중국과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무 28조 중 제13조


우리나라에서는 봄에는 연등회를 베풀고, 겨울에는 팔관회를 열어 널리 많은 사람을 징발하니 노역이 매우 번거롭습니다. 이를 덜어 백성을 편하게 하소서.


시무 28조 중 제20조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내세에 복을 구하는 일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급한 일입니다. 오늘은 아주 가까운 것이요, 내세는 지극히 먼 것입니다.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것은 또한 그릇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려사절요"

?


?시무 28조의 모든 조목을 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시무 28조> 내용 분류

부 문


조 목


내 용


국 방 관 계


1


북계의 확정과 방어책


불 교 폐 단


2


공덕재(功德齋) 폐지


4


시여행족(施與行族) 폐지


6


불보전곡(佛寶錢穀)의 폐단 시정


8


승려의 궁중출입 금지


10


승려의 여관유숙 금지


16


사찰 남조의 금지


18


불상에 금은 사용금지


20


불법 숭신 억제


사 회 문 제


7


지방관의 파견


9


복식제도의 정비


12


섬사람들의 공역 경감


15


왕실 내속노비의 감소


17


가사(家舍)제도의 제정


19


삼한공신 자손의 복권


22


노비의 신분규제


왕 실 관 계


3


왕실 시위군졸의 축소


14


제왕의 태도


중 국 관 계


5


중국과의 사무역 금지


11


중국문물의 수용태도


토 착 신 앙 관 계


13


연등·팔관회 행사의 축소와 우인(偶人) 사용금지


21


음사(淫祀)의 제한

출처 : 『한국고중세사사전』, 한국사사전편찬회, 2007.


성종은 2성 6부제를 토대로 하는 중앙 관제를 마련했다. 고려는 당의 3성 6부제를 받아들이면서도 고려의 실정에 맞게 이를 조정했다. 고려는 2성 6부제를 기반으로 송의 관제를 받아들여 중추원과 삼사를 설치하고, 고려의 실정에 맞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설치함으로써 고려의 독특한 정치 체제를 마련했다.


최고 관서로서 중서문하성은 정책을 계획하여 결정하는 일을 맡았으며, 그 장관인 문하시중이 국정을 총괄했다. 상서성은 실제 정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6부를 두고 정책의 집행을 담당했다. 중추원은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추밀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승선으로 구성되었고, 삼사는 송과는 달리 국가 재정의 출납과 회계 업무를 맡았다.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어사대도 함께 설치했는데, 어사대의 관원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대간은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과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봉박, 관리의 임명과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에 동의하는 서경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비록 지위는 낮았지만 정치 운영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하였다.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인 재신과 추밀이 회의를 통해 나랏일을 결정하는 임시기구였다. 도병마사는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였고, 식목도감은 법의 제정이나 각종 시행 규정을 다루었다. 도병마사는 고려 후기에 도평의사사로 개편되면서 구성원이 확대되고, 국가 전반에 걸친 중요 사항을 담당하는 최고 정무 기구로 발전했다. 이러한 기구는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핵심 키워드】


☞ 태조는 [지방 호족을 포섭]하여 집권적 지배 체제를 확립하고자 했다. 태조는 유력한 [호족과 혼인]을 맺었다. 그리고 일부 호족들에게 [왕씨 성을 하사]했다. 지방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해 [사심관 제도(事審官制度)]와 [기인 제도(其人制度)]를 활용했다. 태조는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했다. [최승로]는 성종에게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 사상에 입각한 각종 개혁을 요구했다. 성종은 [2성 6부제]를 토대로 하는 중앙 관제를 마련했다. 고려는 [중추원]과 [삼사]를 설치하고, 고려의 실정에 맞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설치함으로써 고려의 독특한 정치 체제를 마련했다. ☜


【예상 문제와 해설 】


1. 다음 두 정책의 공통된 목적으로 옳은 것은?


○ 신라왕 김부가 항복해 오니 그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부호장 이하 직책의 일을 살피도록 하였다. 여러 공신들도 이에 따라 각자 고향의 일을 맡았다.


○ 광종이 노비의 신분을 자세히 조사하여 원래 노비였는지 여부를 따지게 하니, 자기 주신을 배반한 노비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윗사람을 능멸하는 기풍이 크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모두 원망하였다.


① 양인을 늘려 국가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② 호족 세력을 통제하여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③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려고 하였다.


④ 신진 인사를 등용하여 정치 세력을 교체하려 하였다.


⑤ 향, 부곡, 소 등 특수 행정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하였다.

* 2014학년도 수능예비시행 3번

해설 : 정답 ②

첫번 째 제시문은 고려 태조의 사심관 제도 시행, 두번째 제시문은 고려 광종의 노비안검법 시행과 관련된 내용이다.

② 고려 태조는 사심관 제도를 통해 호족을 견제하려 했으며, 고려 광종은 노비 안건법을 통해 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호족을 통제하려 했다.

58회 “태조왕건 ①”의 예상문제 1번 문항


2. 밑줄 친 ‘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태종 무열왕이 당의 복식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 뒤부터 관복 제도가 점차 중국을 따르게 되었다. 태조가 건국할 때에는 초창기라 일이 많으므로 신라의 옛 제도를 그대로 썼다. 왕이 비로소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니 존비 상하의 등급이 밝혀졌다.


① 화폐 유통을 확산시키려고 삼한통보를 만들었다.


② 2성 6부제를 중심으로 한 중앙 관제를 마련하였다.


③ 관료에게 토지를 분급하는 전시과 제도를 만들었다.


④ 승과 제도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게 승계를 주었다.


⑤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3번

해설 : 정답 ④

태조는 고려 태조를 말하며, 밑줄 친 왕은 고려 광종을 말한다.

④ 승과 제도는 광종 때 과거제의 일부로 시행되었다.

59회 “59. 고려 왕조 500년의 통치 강령, 훈요 10조 …

고려 정치의 기준이 되다!”의 예상문제 4번 문항


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승로가 (가)께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나)께서 삼한을 통합한 후에 지방관으루 파견하려 하였으나, 초창기여서 일이 번거로워 시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중략)… 청컨대 지방관을 두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① (가) -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② (가) - 지방에 12목을 설치하였다.


③ (나) - 훈요 10조를 후대 왕들에게 남겼다.


④ (나) -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⑤ (가), (나) - 지방 호족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3번

해설 : 정답 ①

① 노비안검법은 광종이 실시한 정책이다. 광종은 이 법을 기반으로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이 법은 국가의 수입 기반 확대의 효과도 가져왔다.

59회 “59. 고려 왕조 500년의 통치 강령, 훈요 10조 …

고려 정치의 기준이 되다!”의 예상문제 5번 문항


4. (가)에 들어갈 정치 기구로 옳은 것은?


(가)은/는 고려 시대에 주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던 회의 기구였다. 성종 8년에 설치된 동서북면병마사의 판사제에서 비롯되었으며,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로 구성되었다. 충렬왕 때 도평의사사로 바뀌었으며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었다.


① 어사대


② 의정부


③ 홍문관


④ 도병마사


⑤ 화백 회의

* 2015년 9월 학력평가 19번

해설 : 정답 ④

보기자료는 도병마사에 대한 설명이다.

④ 도병마사는 식목도감과 함께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기구이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인 재신과 추밀이 회의를 통해 나랏일을 결정하는 임시기구였다. 도병마사는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했다. 도병마사는 고려 후기에 도평의사사로 개편되면서 구성원이 확대되고, 국가 전반에 걸친 중요 사항을 담당하는 최고 정무 기구로 발전했다. 이러한 기구는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5. 다음 정책을 실시한 목적으로 옳은 것은?


○ 태조는 귀순해 오는 지방 세력가에게 왕씨 홍씨, 배씨, 복씨, 신씨 등의 성(姓)을 하사하였다. 그 예로 김순식에게는 왕씨 성과 함께 토지와 집을 주었다.


○ 태조는 지방 세력가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여 왕후가 6명, 부인이 23명에 이르렀다. 이들 중 27명은 즉위 후에 맞이하였고 출신지는 옛 신라?백제?고구려 지역에 걸쳐 있었다.


① 호족 세력 통합


② 문벌 귀족 견제


③ 신진 사대부 등용


④ 양반 중심의 지배 질서 확립


⑤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 약화

* 2015년 9월 학력평가 10번

해설 : 정답 ①

① 태조는 호족 통합 정책으로 호족에게 왕씨 성을 하사하고, 유력 호족과 혼인 관계를 맺어 이를 통해 호족들을 포섭했다.

?

?


6. (가)에 들어갈 교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②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였습니다.


③ 왕씨 성을 하사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④ 최승로의 시무 28조 건의를 수용하였습니다.


⑤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습니다.


7. (가)~(다)의 사상에 대한 학생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가)은/는 몸을 닦는 근본이요, (나)은/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몸을 닦는 것은 다음 생을 위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일입니다. 오늘은 가깝고 다음생은 먼 것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것은 그릇된 일입니다.


○ 임금이 문덕전에서 (다)행사인 초제를 올려 바람과 비가 순조롭기를 기원하였다.

-고려사-

-보기-


갑: 대각국사 의천은 (가)의 교단 통합 운동을 펼쳤어.


을: 최충은 9재 학당을 세워 (나) 학문 교육에 힘썼지.


병: 고려 태조 때 (다)의 제사를 주관하는 관청으로 소격서를 설치했어.


정: (나)와 (다)는 서경 천도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어.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번

해설 : 정답 ①

보기의 (가)는 불교이며, (나)는 유교이다. (다)는 도교이다.

① 갑-대각국사 의천의 교단 통합 운동은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는 것 교종 중심으로 선종이 포용된 천태종 창시, 교관겸수 제시 등이 있다.

을-최충은 9재 학당을 설치하여 유학 교육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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