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석면질병 합병증·후유증 사망자 유족에게 조위금 지급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석면과 관련한 질병의 합병증·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들에게 조위금과 장의비 등이 지급된다.

환경부,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시행
조위금·장의비 3900여 만원까지 지급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석면 피해 구제 제도에서는 석면 피해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는데, 지금까지는 유족들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석면 질병임을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현재 석면 피해자의 80%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다양한 질환을 함께 앓고 있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이 석면 질병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석면 질병의 한 종류인 석면폐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폐렴과 같은 다른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 석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것으로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컸고, 이에 따라 구제 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사망의 원인이 명백히 석면 질병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유족들에게는 석면 질병의 종류와 증세의 심각성에 따라 620만~3722만 원의 특별유족 조위금과 248만 원의 특별장의비가 지급된다. 생존 당시 요양급여나 요양생활수당을 받은 경우는 그 액수만큼 특별유족조위금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또 이번 개정안에서 석면피해 우려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사람으로 한정했던 석면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비정규직 건축업 종사자 등 우려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2011년 1월부터 시행된 석면 피해 구제 제도에 따라 지금까지 2296명이 석면 피해를 인정받아 구제됐고, 약 421억 원의 구제 급여가 지급됐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