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살 수 있는 대신 입주조건이 까다로운 국민임대주택에 신혼부부·다자녀가구·다문화가구가 들어가 살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부터 국민임대주택 미달 물량을 추가로 모집할 때 30%를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거주자가 이사하면서 생긴 빈 집을 재임대할 때는 신혼부부에게 별도의 추가배점을 부여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배정하는 주택형별 10%의 물량 중 단지에서 가장 큰 주택형은 이 비율을 30%로 늘린다. 다문화가족 등 변화하는 가족형태를 반영해 입주자격을 검증할 때 외국인 배우자나 배우자의 이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가 함께 거주할 경우 가구원으로 인정해 당첨 확률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임대 미달 물량 30%,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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