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남자든 여자든 스킨십이 좋아"…야간 경계근무 후임병 강제추행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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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 병사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 모 부대에서 초소 야간 경계 근무 중 후임병인 김모(20) 일병에게 “나는 스킨십을 좋아한다. 남자와 여자를 다 좋아한다”며 10여 분간 끌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생활관에서 자고 있던 오모(20) 일병의 허벅지를 10여 차례 쓰다듬는 등 2015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같은 부대 소속 일병 7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올 5월 말 만기 제대했다.

재판부는 “의무복무제인 국내 병영 문화에서 후임병은 선임병의 추행을 거부하거나 신고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수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했다”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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