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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인사 한다는 황교안 대행, 기업은행장도 임명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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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금융위원회는 23일 신임 기업은행장으로 김도진(57·사진) 현 부행장(경영전략그룹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르면 26일 신임 행장을 정식 임명할 방침이다.

금융위, 김도진 행장 임명 제청
공공기관장 후임 인사 속도 낼 듯
야당선 “대통령 코스프레” 비판
학계 “공석인 자리는 임명 가능”

예정대로 황 권한대행이 기업은행장을 임명하면 현재 공석 중이거나 곧 임기가 끝나는 다른 공공기관장의 임명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지난 10월부터 공공기관장 인사는 거의 멈췄다. 지난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엔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인사권을 행사할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공공기관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5명의 후보자를 선정한 뒤 주무부처 장관이 1~2명의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이다.

황교안 권한대행 측은 당시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인사를 한다는 입장이었다. 첫 인사권 행사는 15일 한국마사회장에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임명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임기 3년의 마사회장을 임기 수개월에 불과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건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와 관련한 날 선 질문이 이어졌다. “불요불급한 인사권 행사를 강행하고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공격도 나왔다.

이에 황 총리는 “기관장 임기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부득이하게 인사를 단행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동시에 “이 부분에 관해 국회가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몸을 낮추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회와의 갈등 때문에 권한대행이 인사권 행사를 주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기업은행장 임명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임기가 종료된 공공기관장 인사는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공공기관은 20여 곳에 달한다. 내년 초에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 자리도 여럿이다.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임기 중인 공공기관장을 중도에 바꾸는 인사는 자제해야겠지만 공석이 된 자리라면 당연히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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