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달러 이상 소지한 입국자 출국 때 돈 쓴곳 증명요구|송금도 3만달러 이상 땐 사용계획서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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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투기성 외화자금의 국내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5만달러 이상의 많은 외화를 갖고 입국하는 자와 3만달러이상의 거액을 송금해오는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5만달러 이하의 단순 송금방식 수출도 기업별 한도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최근들어 국내외 금리차등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이 국내에 들어와 국제수지의 적정관리를 어렵게 하고 국내경제질서를 왜곡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억제하기 위해 유입된 외화가 투기적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관리키로했다.
재무부가 12일 마련한 투기성 외화자금 유입 억제방안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5만달러이상의 거액을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 입국시 세관에 신고한 금액과 출국시 휴대한 금액과의 차이가 크면 자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강화하며 3만달러 이상의 국내 거주자 앞 송금에 대해서는 송금사유 확인과 함께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현재는 5만달러 이상의 국내 송금에 대해서만 국세청에 영수사실을 통보하게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송금액이 3만달러 이상이면 모두 송금사실과 사용계획을 국세청에 알려 사후관리 대상에 넣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미리 외화를 영수하는 단순송금방식 수출의 경우 현재는 5만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만 기업규모별 한도 (대기업의 경우 연간수출실적의 1%) 에 따라 규제해왔으나 앞으로는 5만달러 이하의 단순송금방식 수출도 한도에 포함시켜 관리키로했다.
단 중소기업 거래 및 1만달러 이하의 거래는 현행대로 한도에 관계없이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무부는 수출대금 또는 용역대가 등 정상적인 국내송금이나 모국투자를 위한 교포들의 재산반입 등은 종전대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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