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최순실 5차 청문회 속보] 국조특위 위증교사 특검 수사 의뢰

중앙일보

입력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회가 22일 증인 위증교사 관련한 의혹에 대해 특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 제척 관련 긴급 안건발의도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박헌영 과장 등의 지난 청문회 발언에 대한 위증 및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특검에 수사 의뢰하는 것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이완영·최교일·이만희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이 청문회 전 증인들과 사전에 만남을 갖고 증언을 위증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문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조사법 13조에 따라 위증 의혹이 있는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를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조사 관련법에 따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간사 자격이 없다”며 특위 차원의 긴급 의결안건을 발의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따른 법률 13조에 따르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의결을 통해 해당 의원의 조사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의 지위 유지에 대해 같은 당인 장제원 의원도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진실 유무를 떠나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특위 전체의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며 “특위에서 배제해야 하는데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특위 배제는 커녕 스스로 사임을 요청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보임시키고 있다. 이는 민심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완영  의원이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해달라"며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이 의원이) 특단의 결심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