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내연녀 폭행·협박…혼외자 출산 의혹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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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자로 알게 된 중국인 여자 유학생과 내연 관계를 맺고 혼외자로 추정되는 아이가 생기자 "내 자식이 아니다"며 폭력을 휘두른 현직 경찰관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내연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A경사(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부남인 A경사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내연녀 B씨(22)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린 혐의다.

조사 결과 A경사는 2013년 10월 전북경찰청 재직 당시 전북 지역 모 대학교 어학연수생 신분이던 중국인 B씨가 연루된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A경사의 아들로 추정되는 아이를 출산했다. B씨는 경찰에서 "A경사에게 '아이를 호적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가 '아이를 버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경사는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 혈육이 아니다"며 혼외자 출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B씨가 지난달 24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경찰 남편이 아이를 낳았는데도 출생 신고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A경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지난달 말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두 사람의 유전자를 채취해 친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2014년 11월 B씨가 지인에게 빌려준 통장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터지자 A경사가 B씨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정황을 포착하고 직무유기와 범인은닉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사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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