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홍상수 이혼조정 실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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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홍상수씨가 부인 조모씨와의 이혼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홍 감독이 낸 이혼조정 신청에서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홍 감독의 이혼은 정식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법원은 지난달 9일 홍 감독의 이혼조정 신청을 하자 2차례 아내 조씨에게 조정신청서, 조정절차 안내서를 보냈지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혼조정 신청 사건에서 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부는 사건 진행의 지연을 막기 위해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정식 재판에 넘긴다. 현 이혼제도는 협의이혼, 재판에 의한 이혼, 조정에 의한 이혼, 세 가지가 있다. 홍 감독은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난 배우 김민희씨와의 불륜설이 올 6월 불거졌다. 홍 감독은 1995년 유학 시절 아내 조씨를 만나 딸 1명을 두고 있다.

민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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