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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핵심이익 침해한 노르웨이에 6년 만에 화해

중앙일보

입력

중국과 노르웨이가 6년만에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2010년 중국의 반체제 인권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의 노벨 평화상 수상 이후 중국이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 금지 등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두 나라 관계는 장기간 경색 국면에 빠졌으나 이번 합의로 금수 조치가 해제될 전망이다.

20일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 나라 정부는 양국 관계정상화에 관한 성명을 통해 "2010년 노벨평화상과 관련한 문제로 두 나라 관계가 악화됐으나 과거 수년간 여러 차례의 엄정하고 세밀한 대화를 거쳐 관계 정상화의 기초를 실현해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뵈르게 브렌데 노르웨이 외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채택됐다. 브렌데 장관은 19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차례로 만나 회담했다. 브렌데 장관은 "양국이 즉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노르웨이의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를 수상자로 결정하자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금지하는 등 보복 조치에 돌입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2013년 중국의 북극 이사회 옵서버국 가입을 지지하는 등 대중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중국도 지난해 노르웨이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 멤버로 가입할 때 협력했다. 양국은 인권 문제에선 충돌했지만 경제 분야에선 협력 관계를 이어와 정치 및 외교 관계의 정상화가 예상됐었다.

4개 항으로 된 양국 성명은 류샤오보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노르웨이는 양국 관계가 훼손된 이유에 대해 깊이 성찰을 했고 중국과 양자 관계를 어떻게 향상할지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또 "노르웨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존중하며 중국의 핵심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같은 성명 문안에 합의한 것은 노르웨이가 관계 정상화를 위해 중국의 요구 사항들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0일자 칼럼에서 "2010년 노르웨이의 중국 내정 간섭에 중국은 실제 행동으로 핵심이익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며 연어 수입 금지 조치를 정당화한 뒤 "노르웨이는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심각한 반성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각 나라들과 줄곧 우호관계를 만들기 위해 줄곧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중국은 핵심이익과 중대이익에 관한 문제에선 (다른 나라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뿐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려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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