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행사…조사 진전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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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통일민주당 정강정책의 국가보안법위반여부를 조사중인 서울지검 공안부는 2일밤 강제구인 했던 이협씨(47·전신민당보주간)등 정강정책작성 참여자 4명을 철야조사 했으나 모두 묵비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조사에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구인시한(24시간) 경과로 3일상오 이들을 귀가조치 했다.
검찰은 이들을 내주중 2차로 구인장을 발부받아 재구인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2일밤 이들에 대한 철야조사에서 정강정책 작성경위, 운동권세력 개입여부등을 추궁하다 이들이 당 방침임을 내세워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자 이 사건의 중대성을 설명하고 엄중대처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상오 검찰에서 풀려난 이협씨는 『정강정책 작성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당 방침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간단한 인정신문(인정신문)에만 응했다』고 말하고 『수사검사가 반복해서「검찰은 이번 사건을 일과성으로 넘기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사법적 처리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조사과정을 통해 검찰이 이 사건을 생각보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고 『이같은 검찰분위기를 당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밖에『강압적인 분위기를 느끼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상오4시쯤에야 조사를 마치고 1시간정도 눈을 붙일 수 있었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안경률씨는 『이름과 나이등 소위 인정신문 이외에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고, 김경두씨도 『당의 방침대로 아무런 답변을 안했다』며 자신들이 모두 공동보조를 취했음을 밝혔다.
한편 2일아침 집에 없어 구인장이 집행되지 못했던 이태호씨(42·김대중씨 전문위원)는 2일하오8시40분쫌 서울암사동 울산아파트 자택으로 귀가하다 검찰 수사관4명에 의해 구인되는 바람에 3일하오 늦게 풀려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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