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연금저축 깨도 ‘세금폭탄’ 피할 길 있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6면

최모씨는 최근 보험사에 연금저축 중도해지 문의를 했다. 건강 악화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의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의 연금저축 계좌에는 4년간의 납입원금 1600만원과 운용수익 100만원이 담겨 있다.

중도인출 이용하면 저율 세금 적용
세제혜택 제외 금액만 인출도 가능

연금저축은 장기 불입을 조건으로 매년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해지시 그동안 면제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이 경우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되고, 별도로 해지가산세 2.2%까지 부과된다. 최씨에게 이를 적용하면 내야 할 세금만 315만원을 넘는다. 하지만 실제 그가 납부한 세금은 93만5000원이었다. 그가 저율의 세금을 적용받는 중도인출제도 적용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저율의 세금을 적용받는 경우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최씨에게 적용된 중도인출제도는 ▶가입자나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천재지변을 당한 경우엔 연금 소득세(3.3~5.5%)만 내고 보험금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만 찾는 것도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 연간 4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저축 납입액은 소득·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미리 받은 세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세금 부과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년 1000만원씩 5년간 납입했다면 매년 600만원씩, 총 3000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납부없이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지만 이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액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는 형태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연금저축 담보대출금리는 현재 연 3~4% 정도다.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면 당장 해지하기보다 납입중지나 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신탁·펀드는 자유납이라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계약을 2014년 4월 이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