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뇌물' 받은 전직 총경 징역 9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법원 전경 [중앙포토]

대법원 전경 [중앙포토]

‘단군 이래 최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뇌물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총경이 징역 9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총경 권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9억664만5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2만명이 넘고 피해 금액도 2조5000억 원이 넘는 사건의 주범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줘 도주를 쉽게 하거나 조희팔의 소재를 숨겨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권씨는 2008년 10월 대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희팔을 만나 수사 편의제공과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9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7년 1월부터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강력계장으로 일했던 권씨는 조희팔을 만날 당시 총경 승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조희팔은 경찰 수사를 피해 도주중이었던 상태였다.

조씨는 전국을 무대로 2조원대 금융다단계 사기를 저지르다가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했지만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