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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광주등 12개시·8개군 기준지가 다시고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부는 28일 부산·대구·광주등 3개 직할시와 울산·포항·전주·송정·대천시등 12개시·18개군 1만6백41평km의 기준 지가를 다시 고시했다.
이번에 기준지가가 재고시된 지역은 토지거래선고제가 실시되고 있는 충남지역의 대천시·금산· 논산·부여군등 3천40평방km, 마산·창원·진해등 부산권 1천9백28평방km, 경주등 대구권 3천2백30평방km, 광주권 2백9평방km 전주권 2천2백34평방km등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78∼83년에 기준 지가가 정해졌으나 그동안 당값이 최고 8·3배(경주시) 까지 오른곳도 있고 대체로 3∼4배 오른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안정된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땅값이 전국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기준지가는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땅을 사들이거나 수용할때 보상기준이 되며 토지거래신고 또는 허가제에 있어 거래승인과 허가가격 산정의 심사기준이 된다.
기준지가가 재고시된 지역중 가장 비싼곳은 부산시중구창선동1가 BNC제과점이 있는 곳으로 한평에 3천5백만원이며 대구중구동문동번화가는 평당 2천2백만원이다.
기준지가가 처음 고시됐던 지난 78년 부산에서 가장 목이 좋았던 곳의 땀값은 평당 9백읽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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