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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성시장에게 돈 봉투 준 공무원 무혐의…봐주기 수사?

중앙일보

입력

 

채인석 화성시장이 받았다는 돈 봉투와 1000달러. [사진 채인석 화성시장 페이스북]

채인석 화성시장이 받았다는 돈 봉투와 1000달러. [사진 채인석 화성시장 페이스북]

미국 출장 중인 채인석 화성시장에게 미화 1000 달러(약 111만원)를 건넨 혐의를 받았던 공무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태승)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성시청 5급 공무원 A씨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채 시장이 화장실에 간 사이 윗옷 주머니에 1000 달러가 든 돈 봉투를 넣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채 시장은 내년 3월 국내 최대 규모 유소년 야구장인 ‘화성 드림파크’ 준공을 앞두고 ‘2016 리틀리그 인터미디어트 월드시리즈’가 열린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야구장 등을 둘러보기 위해 당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A씨는 채 시장의 해외출장 일행이었다.

사건은 뉴욕 야구 명예의 전당으로 가던 중 잠시 주유소에 들렀을 때 일어났다. 채 시장은 8월 28일 귀국한 뒤 옷을 정리하던 부인이 주머니에 든 돈 봉투를 발견하면서 이를 알게 됐다.

다음날인 8월 29일 페이스북에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돈 봉투를 건넨 사람에게 감사담당관실에 맡겨놓은 돈을 찾아가라고 했다. 그런데도 나타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돈봉투의 주인이 A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은 채 시장이 미국 현지에서 관계자들에게 줄 격려금”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뇌물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뇌물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시 업무추진비 규정을 살펴보니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게 돼 있고, 추후 업무추진비로 처리가 가능하다”며 “미국 출장 전에 시장에게 전달될 격려금에 대해 사전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채 시장도 돈의 출처를 몰랐기 때문에 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가 건넨 돈은 경찰 조사에서 그의 개인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나중에 업무추진비로 처리하더라도 굳이 공금이 아닌 개인 돈을 써야만 하는 이유로선 부족하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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