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근피고 공소상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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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부산=연합】부산 형제복지원원장 박인근피고인의 횡령금액이 당초보다 3억2천여만원이 많은 6억8천1백78만원으로 늘어났다.
부산지검 울산지청 김룡원검사는 25일 부산형제복지원원장 박피고인이 지난 1월17일 구속기소된후 압수한 박피고인의 개인예금통장과 채권·증권을 비롯해 형제복지원 경리장부를 정밀 재조사한 결과 횡령액이 당초 공소장에 나타난 3억6천8백만원보다 훨씬 많은 6억8천여만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공소장을변경키로했다.
김검사는 박피고인이 지난 85년과 86년 2년동안 정부와 부산시가 지원한 보조금 39억원 가운데 6억8천만원을 횡령, 부산상호신용금고·아주상호신용금고등 신용금고와 단자회사등에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나누어 예탁시킨 것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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