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난방기기, 방심했다 '저온화상'으로 크게 데인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박정렬 기자]

경제난과 1인 가구 증가로 집과 사무실에서 개인용 난방기기나 소형 전열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잔잔한 열(熱)도 화상을 일으킬 수 있어 겨울철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보통 고온의 열만 화상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만, 45도 가량의 열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화상 위험이 있다. 이렇게 비교적 낮은 온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뒤 화상을 입는 것을 '저온 화상'이라 한다. 열감을 느끼지 못하는 새 피부 깊숙한 곳까지 열이 침투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사람의 피부는 단백질로 구성돼 오랜 시간 열에 노출되면 변형이 일어난다. 끓는 물의 온도인 100도에서는 닿기만 해도 화상을 입을 수 있고, 48도에서는 5분, 50도에서는 3분, 60도 이상은 8초 쯤 노출되면 단백질이 파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부가 붉게 변하는 가벼운 증상으로 끝날 수 있지만, 심한 경우 물집이 잡히거나 괴사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몸을 가누기 힘든 영유아나 노약자, 환자 등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저온화상을 예방하려면 난방기구의 용도에 따른 적절한 사용이 중요하다. 전열 기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사용하고, 온수 매트나 전기 매트처럼 침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품은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위에 이불을 깔아 사용한다. 수면 시에는 반드시 저온으로 온도를 맞추거나 타이머 기능을 사용한다. 핫팩을 사용할 때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피부 대신 옷 위에 부착하는 것이 안전하다.

저온화상을 입었을 땐 시원한 수돗물이나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화상 부위를 식혀준다. 열기가 충분히 식은 뒤 연고·크림을 바르고 가능한 빨리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작은 물집, 발진 정도만 나타난다고 방치하면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고대안암병원 피부과 최재은 교수는 “전열 기구 사용 시 잠이 들면 온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음주 후나 당뇨 환자, 유아, 노약자는 전기매트나 온수 매트 사용 시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