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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 사찰 의혹은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 강력 비난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은 15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일부 법관의 사찰 의혹에 대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날 배포한 ‘법관 사찰 등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서다. 대법원은 ‘만일’이란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입장 표명은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양 대법원장 등 일부 법관의 사철문건 2건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뤄졌다.

대법원은 또 청와대 등에서 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고 상상 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업무 수첩)에 적힌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관한 해명이다.

대법원은 이어 “사법권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현재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철저한 경위 해명을 촉구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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