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빚 5백억원 이상인 82개 기업 연내 의무적으로 10% 갚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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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총 1조52억…증자 등으로 조달
은행빚을 5백억원 이상 지고있는 기업가운데 年內 은행빚의 10%를 의무적으로 갚아야하는 82개 업체가 지정, 발표됐으며 이들이 연말까지 갚아야 할 금액은 1조52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정된 기업은 회사채·CP(신종기업어음)의 발행 또는 주식매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서 은행빚을 갚게된다.
은행빚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은 모두 1백44개(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포함)로 이 가운데 이번에 지정된 82개 대기업의 은행빚은 작년 말 현재 10조5백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22일 직접금융촉진협의회(위원장 서영택 제2차관보)를 열고 은행의 대기업편중 대출을 시정하고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 82개 기업이 대출액의 10%이상을 유상증자·기업 공개·전환사채(CB) 발행 등으로 조달해 은행빚을 갚도록 했다.
이에따라▲현대 종합상사 등 50개 업체는 유상증자로 6천4백65억원을 ▲삼성항공산업 등 7개 업체는 기업공개로 7백47억원 ▲쌍용정유 등 22개 업체는 전환사채발행으로 2천8백46억원을 모두 79개 업체(그룹 내 타사상환 및 중복조달로 업체조정)가 연내 1조52억원을 조달, 은행대출금을 상환하게 된다.
재무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금융조달 추진상황을 주거래 은행별로 정기점검하고 상환 계획대로 빚을 안갚을 경우 기존대출의 상환연장은 물론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을 제외한 신규대출을 일체 금지하기로 했다.
5백억원이상 대출 1백44개 업체 중 ▲기업부실로 산업합리화 대상업체로 지정된 26개사 ▲포철·한전 등 8개 정부투자기관 ▲리스社 5개 ▲서울·부산·인천 등 3개 지방자치단체 ▲현대조선·대우조선 등 4개 선박사 ▲해외 현지법인 및 기타 10개 업체, 그리고 처음에는 대상기업으로 선정됐던 한양공영·삼화·신한주철·동산유지·태화방직·동해펄프 등 62개 업체는 적자누적·기타 사유 등으로 증자나 기업공개 등이 불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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