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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증인 빠진 ‘최순실 청문회’…해결책은 ‘우병우 체포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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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맹탕 청문회’를 타개할 방안으로 ‘우병우 체포법’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15일 “제가 가칭 ‘우병우 체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며 “청문회에 문고리 3인방 등 핵심증인들이 안 나오고, 우 수석이 도망다니는 상황입니다. 국회직원의 동행명령장에 불응하면 현장에서 긴급체포해 검찰에 넘길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일 발의된 개정안은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라는 문구를 통해 체포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현행「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행명령장을 거부할 경우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간주돼 추후 고발될 수 있지만 국회에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 일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이 이를 악용해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숨거나 도망다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지난 6일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세 차례의 청문회가 진행됐으나 최순실과 그 일가, 청와대 이영선ㆍ윤전추 행정관 등 다수의 핵심증인이 불참하면서 국회는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은빈 기자 kimeb265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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