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제복지원 넉달째 운영 "표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산형제복지원운영과 감독이 표류하고 있다. 11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하고 멀쩡한 원생을 감금 폭행치사케한 죄로 구속 수감된 형제복지원장 박인근씨(59)가 사건발생 4개월이 넘도록 원장노릇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변호사비용으로 국고보조금 7백만원을 빼내 써도 이를 감독할 보사부와 부산시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박원장이 구속된후에도 원생2명이 내무반에서 간부들에게 폭행당해 숨지고, 매질·감금에 견디다못해 원생들이 2차례나 집단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감독관청은 서로 책임질 일이 아니라며 팔짱만 끼고 있다.
부랑인 수용시설 감독기관인 보사부는 『사회복지법인허가와 임원인가및 취소권한이 시· 도지사에 위임돼 있다』며 『보사부로서는 박원장이 구속된 지난2월16일 이미 박씨측근 일색으로 구성된 임원(이사) 5명의 승인을 취소하고 새 이사진을 구성한뒤 원장을 개선토록 부산시에 지시해 놓고 있다』고 부산시 당국에 감독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에맞서 부산시는 『보사부는 임원진을 개선, 운영권을 종교단체에 넘기라고 하지만 부산시가 강제처리할 경우 박씨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박씨에게 운영권을 포기토록 설득, 말썽없이 처리하러 했으나 박씨가 말을 듣지 않아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박씨가 구속수감중에도 국고보조금을 변호사수임료로 횡령하고, 변칙수감생활을 해 물의를 빚자 뒤늦게 5월중 시장직권으로 관선이사를 선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사진개편=부산시는 뒤늦게 지난7일 5명의 이사중 구속수감된 박씨와 김돈영씨(51· 총무)만을 승인취소, 법적으로는 3명의 이사가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원장교체를 않고 있다.
보사부는 지난 2월16일 ▲5명의 이사를 교육자·의료인·사회복지전문가·종교인·부산시공무원 각1인으로 교체하고 ▲원장을 새로 선출, 설립자와 운영자를 분리토록하라고 부산시에 지시했었다.
사회복지사업법(16조2항)은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보사부장관이 그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임원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1조2항은 임원이 승인취소등으로 궐위될 때 보사부장관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같은 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