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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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기각이유인즉 『상법상의 주주가 자기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권한은 있으나 이 가계약서는 외환은과 한진해운간에 맺어진 것이어서 가처분신청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대한선주 인수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윤회장과 외환은의 법정시비는 일단 외환은이 판정승을 거뒀으나 윤회장 측은 즉각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고 또 21일 열릴 예정인 대한선주이사회도 소집거부 운동을 벌일 계획이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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