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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시행 최저 임금제 제조업만 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제의 적용범위가 당초의 제조업·광업·건설업에서 근로자 10인 이상의 제조업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 산업 91개 업종의 31%인 제조업 27개업종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적용대상 사업장은 전체 10인이상 사업장 (6만2천2백4개)의 50%인 3만1천1백여 업체이며 대상근로자는 전체 4백15만2천명의 60%인 2백49만 여명이 된다.
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안을 확정, 입법예고 했다.
이같이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가 당초의 3개업종에서 제조업만으로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제를 전면 적용할 경우 인건비 추가부담으로 ▲제품가격인상 ▲근로자해고 ▲수출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업계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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