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공연에도 저작권 보호"|미 희곡 번역 공연땐 소급보호서 제외|국내연출가·배우는 20년간 보호받아|학교·동인무대 등 아마추어 연극도 사용로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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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되는 새 저작권법이 연극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되는가』에 대해 연극계에서 그간 많은 견해가 개진됐고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그 대부분이 법해석의 잘못이거나 이해부족에 따른 오해인 것으로 밝혀져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15, 16 양일간 서울 수유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공연예술의 저작권법문제」를 주제로한 대화의 모임은 그 같은 오해와 오류를 다소나마 풀어주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문공부 윤배창 법무담당관 등 저작권법 관계공무원과 한승헌 변호사·윤조병씨 (극작가) 등 주제발표자 및 연극계·언론계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모임에서 해명된 중요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작품 (원작 희곡)의 경우 10년 소급보호 (77년 이후에 발표된 모든 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함)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공연예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세계저작권조약 (UCC)이 발효되는 87년10월1일 이후에 발표된 외국작품에 대해서만 그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공연 및 동인무대 등 아마추어연극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연극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한다.
목적 및 금액과 관계없이 티킷 (또는 팸플릿)을 판매할 경우, 비록 비영리공연일지라도 저작권법을 지켜야한다. 또 티킷을 판매하지 않는 기업체의 자선 및 위문공연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공연에 따른 그 기업체의 이미지개선이라는 무형의 반대급부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외국공연물에 대한 실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독창적인 연출·연기·무대장치·음향등 유사권은 연극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작가·출판사·극단 및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대행업체 등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으면 자유롭다.
만약 연극의 저작권을 작가가 소유하고 있을 경우 희곡 공연권만 취득하면 공연자체에 사용된 나머지 독창적인 연극기술에 대한 권리는 무시해도 좋다.
▲10월1일 이후에 발표된 외국작품 중 외국작가가 사망한 경우 우리 국내법에 의거한 50년 보호를 원칙으로 하나 해당국이 우리보다 보호기간이 짧을 때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 국내법이 명시하는 그 기간만 보호해주면 된다.
▲국내 연극공연에서는 연출가와 배우등 각 분야의 출연자도 보호를 받는다.
즉, 이들의 허락없이는 사진촬영 또는 방송이 금지되고 보호기간은 다음해부터 20년이다. 배우의 경우 한작품에 여러명 출연하면 배우들이 선출한 대표자 또는 연출가가 배우들을 대표해서 저작권을 행사한다.
▲원작자의 동의가 없으면 개작은 할 수 없다. 연극인 개인수정이 저작자 인격권 또는 번안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공륜 등에서도 공연자에게 원작의 수정을 요구하면 공권력 교사에 의한 저작자 권리침해에 해당한다.

<양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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