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30명"은 사실무근|범양사건 정구영 지점장 일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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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구영 서울지검장은 16일 범양사건 수사과정에서 공무원과 은행원 등의 금품수수 등 관련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그동안 공무원과 은행원 관련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이는 회사 비자금을 사용한 주체적 인물인 박 회장이 사망한데다 한 사장이 대외활동에 대해서 박 회장에게 미루고 있고 공직자 등에게 비자금을 전달한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도 비밀장부 등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김영선 전 뉴욕지사장과 허성길 자금담당전무를 뒤늦게 구속하게된 이유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구속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며 15일 하오 이 사건에 대한 마무리검토 과정에서 이들의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이사건과 관련, 출국정지된 회사 간부 등의 출국정지해제는 수사가 끝났으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검사장 일문일답>
-그동안 공무원이나 은행원들을 불러 조사한 일이 있었는가.
▲구체적인 대상자가 드러나지 않아 이들을 소환한 적은 없었고 회사장부와 한 사장·회사간부 등을 통해 공무원 등의 관련여부를 조사했었다.
-시중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 관계기관·공무원과 은행원 등 30여명이 뇌물을 받아 내사통고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가.
▲전혀 근거없는 투머일 뿐 내사통고한 일도 없다.
-그렇다면 검찰조사 과정이 아닌 국세청 조사단계에서 공무원 등의 관련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었을텐데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도 공무원 관련부분이 없었는가.
▲없었다.
-박 회장과 한 사장이 해외로 빼돌린 외화중 환수 가능한 액수는 얼마나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세청과 합동으로 추적중에 있으며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발표 내용중 접대비로 10억2천6백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용처를 말해달라.
▲회사에서 압수한 메모나 장부 등을 종합한 액수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용처는 알 수 없다. (이때 김태정 특수1부장검사가 철강회사·제분회사·사료업계 등 거래처가 수백군데나 되는데다 범양회사 임직원들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았었다고 보충설명.)
-그렇다먼 리베이트와 접대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리베이트는 화주들에게 돈으로 직접 건네준 사례비이고, 접대비는 거래처의 간부 등에 대한 술 값등 순수한 접대를 위해 사용한 돈이다.
-통상 회사에서 정규지출금으로 잡아야할 부분들을 범양의 경우 비자금에서 지출한 이유는.
▲범양은 80년이후 해운업계의 불황으로 계속 적자였고 연평균 결손금이 3백50억원이나 됐다. 이 때문에 회사돈으로 임직원들의 간식비마저 지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비자금을 이 같은. 정규지출에 사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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