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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보수 일반직보다 높여|교련, 교권옹호 2개 특별법 건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30만 교원의 권익옹호를 위한 특별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교련 (회장 박일경)은 12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고통을 받는 교사를 보호하는 「학교안전사고 보상법」과 교원의 처우를 다른 직종보다 우선토록 하는 내용의 「우수교원 확보 및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문교부에 입법추진을 건의키로 했다.
교련의 이 같은 법제정 추진은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학부모 등의 보상요구에 시달리거나 교내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까지도 보상부담을 안아 교육활동이 위축되고있으며, 국가가 지급하는 각종수당 등에서 교원이 오히려 일반행정직보다 뒤지고 있어 우수교원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교안전사고 보상법안=보상 대당이 되는 사고는 초·중·고교에서 ▲학교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학생·교직원의 상해나 사망 ▲교육활동 중 과실로 인한 학생·교직원의 상해나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활동」은 「학교 내외에서 행하는 학생의 교육·지도·보호에 관련되는 행위와 행사 및 교원의 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의적 형벌법규위반이나 체벌사고·자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숙직실 가스사고, 실험·체력단련·청소·소풍 중의 사고, 학생사이의 과실로 인한 신체상해 등이 보상대상이 된다.
◇우수교원 확보법안=교원우대정신을 적극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으로 ▲교원의 경제적 처우쇄신 ▲복지향상 ▲교직안정시책 등 인재확보책을 내용으로 한다.
교직의 중요성·특수성을 강조하며 특히 보수문제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 수준보다 우위에 서도록 명문화한다.
◇입법배경=교련조사에 따르면, 전체교원의 32%가 실험실습이나 체육·야외학습 등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보상과 관련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원인별로는 학생간 사고가 32%, 수업관련 23%, 시설물사고 22%, 야외현장학습 12%였다.
최근 학교안전사고는 계속 늘어 소송에서 해당 교사와 학교가 감당키 어려운 1억여원의 보상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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