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중국, 북한산 석탄 전면 수입 중단 나선 까닭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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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1일부터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에 들어갔다. 한시적 조치이긴 하지만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전면 중단하고 이를 대내외에 공표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오후 “북한 원산의 석탄 수입을 일시 정지한다"는 요지의 짤막한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기한은 연말까지다. 이는 중국이 지난달 30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인 2321호 이행에 공식 착수했다는 의미다. 통과 열흘 만에 신속한 집행에 들어간 것이다. 외교 당국자는 "올 3월 채택된 2270호의 경우 중국 상무부가 일선 세관에 지침을 내려 보내며 공식 이행에 착수하기까지 한달 이상 걸렸다"며 "중국의 이행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석탄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의 원천인 외화 수입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크다. 북한의 지난해 대 중국 수출 총액은 24억8400만 달러(2조9000억원)으로 이 중 42% 가량이 석탄 단일 품목이었다. 석탄이 제재 대상이 된 건 올 1월 4차 핵실험 이후 약 두 달 만에 채택된 2270호가 처음이다. 당시 한국 외교당국은 "석탄 수출 규제를 포함한 역대 최강력 제재가 채택됨에 따라 북한의 외화벌이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의 대 중국 석탄 수출 물량은 1857만t으로 지난해(1963만t)에 육박한 상태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민생용'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조항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민생용 예외조항을 핑계로 중국이 계속 북한의 숨통을 열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다 지난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국제사회에서 석탄 수출을 완전 봉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그로부터 82일간 미국과 중국이 머리를 맞댄 산물이 안보리 2321호 결의다. 핵심은 석탄 수입 물량에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금액으로 석탄 수출 물량이 750만t을 넘어서거나 금액으로 환산해 4억 달러어치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중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한도액은 지난해 수출 총량의 38% 수준이다. 안보리는 결의안이 채택된 11월 말부터 올 연말까지의 잔여 기간에 대해서도 일정한 한도를 설정해 뒀다.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 물량이 이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자 11일부터 전격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결국 중국으로 인해 한때 솜방망이가 된 2270호를 보완한 2321호에 중국이 앞장서는 모양새를 보인 셈이다.

문제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2321호 결의를 집행할 것이냐 이다. 이에 대해 외교 당국자는 "2321호 조항을 살펴보면 석탄 수입국가들에게 엄격하게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감시 규정도 마련됐다"며 "중국이 이행을 회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321호는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는 매월 수입량을 30일 이내에 유엔 안보리의 북한제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의 75%와 90%에 이르면 전 회원국에 관련 통보가 내려가며 95%에 이르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가게 돼 있다.

외교 당국자는 "5차 핵실험 이후 반드시 북한에 더 강한 응징을 가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중국도 이견이 없었다"며 "적어도 석탄 수입 규제에 관한 한 중국은 이행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한시적 수입 중단 조치의 배경을 분석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내년 초 석탄 수입을 재개하더라도 그 양을 엄격 제한하거나 어느 시점에 이르면 다시 수출 중단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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