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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환 靑 수석 “검찰, 뇌물죄 적용 왜 안하나”…한달 전 페이스북 글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이 언론에 제공한 조대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화면 캡쳐본.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이 언론에 제공한 조대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화면 캡쳐본.

조대환(60)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왜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냐’는 취지의 글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직전에 임명한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이 11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쓴 글”이라며 조 수석의 페이스북 화면을 캡쳐해 올렸다.

조 수석은 당시 페이스북에 검찰이 뒤늦게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을 32명으로 보강한 것을 비판하면서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고 썼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은 1988년 5공 청산 청문회 당시 밝혀진 일해재단 비리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조 신임 수석의 페이스북 글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한 대통령의 법률참모 역할을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를 수락한 본인의 처사와는 사뭇 다른 행보다.

금 대변인은 “조대환 수석이 언급한 뇌물죄의 주체는 박 대통령인 것이 명백하다”며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애초에 단독으로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안종범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미라면 이 판결을 인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자신의 과거 페이스북 글이 문제가 되자 연합뉴스와 통화했다. 그는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즉흥적인 감상을 쓴 것”이라며 “사적 공간에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의 말을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조대환 민정수석은 세월호특조위를 ‘세금 도둑’, ‘정치 편향적’이라 주장하는 등 유족들과 마찰을 빚다가 지난해 7월 특조위 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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