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환(60)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왜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냐’는 취지의 글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직전에 임명한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이 11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쓴 글”이라며 조 수석의 페이스북 화면을 캡쳐해 올렸다.
조 수석은 당시 페이스북에 검찰이 뒤늦게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을 32명으로 보강한 것을 비판하면서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고 썼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은 1988년 5공 청산 청문회 당시 밝혀진 일해재단 비리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조 신임 수석의 페이스북 글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한 대통령의 법률참모 역할을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를 수락한 본인의 처사와는 사뭇 다른 행보다.
금 대변인은 “조대환 수석이 언급한 뇌물죄의 주체는 박 대통령인 것이 명백하다”며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애초에 단독으로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안종범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미라면 이 판결을 인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자신의 과거 페이스북 글이 문제가 되자 연합뉴스와 통화했다. 그는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즉흥적인 감상을 쓴 것”이라며 “사적 공간에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의 말을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조대환 민정수석은 세월호특조위를 ‘세금 도둑’, ‘정치 편향적’이라 주장하는 등 유족들과 마찰을 빚다가 지난해 7월 특조위 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