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긴급조치 위반 원혜영 의원 40년 만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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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의 혐의로 1976년 유죄가 확정된 원혜영(64)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부분과 효력을 잃은 옛 집시법 조항들을 적용해 기소된 부분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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