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심학봉 전 의원 항소심서 감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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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전 의원. [중앙포토]

심학봉 전 의원. [중앙포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8일 심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선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1억570만원, 추징금 1억570만원을 선고했었다. 벌금과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치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경북 김천에 있는 한 리모컨 제조업체로부터 정부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277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최우석 기자 choi.woo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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