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영업 무기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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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치안본부는 2일 시내 중심가등서 자가용차량의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운수당국·운송사업조합·경찰 합동단속반을 편성, 무기한 집중단속을 펴도록 각시·도경에 일제 지시했다.
◇단속r=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그동안 파악된 불법영업행위차량 리스트를 활용한 추적조사 ▲화물·버스·택시 등 운수사업조합원의 고발 ▲유무상 주차장·차고 등 탐문수사 ▲ 「차쓸분」 「운전자 구함」 등 신문광고와 자동차보험회사대리점 탐문수사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단속을 펴며 적발차량·차주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형과 함께 자동차는 1차 위반시 90일, 2차 위반시 1백8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하기로 하고 단속상황을 세무당국에도 통보해 탈세처벌·추징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치안본부는 특히 대형사고유발 위험성이 큰 자가용화물차단속을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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