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카드뉴스] 속아서는 안 될 불법금융광고 10대 유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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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금융꿀팁 (23) 속아서는 안 될 불법금융광고 10대 유형
불법금융광고 수법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금융광고 10대 유형을 내놨습니다. 웬만한 불법금융 광고는 이 유형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아무리 재산을 불리고 싶더라도 불법금융에서 대출을 받거나 투자금을 맡기면 안 됩니다. 100%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10대 유형에 절대 속지 마세요!
“대출서류 만들어드립니다”    대출을 받기 어려운 무직자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불법대출 권유 광고입니다. 재직증명서ㆍ계좌거래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주는 대신 대출자에게 비싼 수수료를 받아내는대요. 속칭 ‘작업대출’이라 부릅니다. 작업대출업자의 도움으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자 역시 공ㆍ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게임을 비롯해 스마트폰 콘텐츠 이용이 많은 대학생을 주 표적으로 삼은 불법광고입니다.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이죠. 수수료를 많이 뗀 뒤 남은 금액을 대출금이라며 건네 줍니다. 대출자의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매각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대출자는 불법 대포폰 매매에 가담한 범죄 혐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 대금 대신 내 드립니다”  가짜 물품 거래를 통해 대출금보다 많은 돈을 빼가는 ‘카드깡 대출사기’입니다.   당장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한두달 뒤 대출금보다 규모가 훨씬 큰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결국 대금 결제를 못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하는 범죄행위!!!
“못 받은 돈 돌려드립니다”  불법 채권추심업자가 길거리 현수막으로 내거는 광고 문구, 많이 보셨죠?. 이 말을 믿고 채권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업자는 의뢰인에게 수수료ㆍ공탁금ㆍ압류비용 등을 빌미로 거액의 돈을 요구합니다. 결국 추심업자에게 떼이는 수수료가 못 받은 돈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채권추심은 정식 신용정보회사 등 합법 채권추심업자에 의뢰하는 게 좋습니다. 합법 회사 여부는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용등급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미등록 대부업체(사채업자)의 대표적인 허위ㆍ과장 광고입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연 200~300%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강압적인 채권 추심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ㅠ.ㅠ
“정부지원 대출 OO론 받으세요”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ㆍ미소금융 등을 사칭하는 불법대부업체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광고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오는 정부지원 대출상품 광고는 모두 불법입니다. 정부지원 상품을 취급하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이런 방식의 대출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즉시대출ㆍ당일대출 해 드립니다”  사채업자가 자금사정이 급한 소비자를 현혹해 고금리를 받아내려는 광고문구죠. 대출이 필요하다면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www.s1332.fss.or.kr)  ▶사회적기업 한국이지론(www.egloan.co.kr) 중 한 곳에 접속해  맞춤형 상품을 찾아본 뒤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통장 구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쓸 대포통장을 구하는 불법 광고입니다. 통장의 매매ㆍ임대는 용도나 사유를 불문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입니다. 통장을 양도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죠.
“원금보장+고수익보장”  거짓말입니다.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이 고객을 모으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죠. 투자 위험 없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테마주 추천, 상위 1% 비법”  증권시장의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내거는 미끼 광고입니다.  이런 문구에 현혹돼 거액의 투자금을 맡겼다고 손실을 보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에 현혹돼 돈을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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