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4.2 증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취했던 고액거래구좌에 대한 조사방침을 일부 완화, 공시번복이나 이상 급등 등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특정종목에 한해 필요시에만 자료제출을 받기로 했다.
3O일 열린 증관위는 전 종목에 걸쳐 건당 3만주이상, 월말 잔고 1억원 이상인 구좌에 대해 각 증권사가 매월자료를 제출토록 했던 당초의 조사방침을 이같이 바꿔 시행키로 하고, 이미 제출 받은 3월분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이날로 폐기(소각) 처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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