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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신용카드 사용 땐 7년형·5천만원 벌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무회의는 30일 신용카드를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신용카드업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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