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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경비 월 천5백불까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5월부터 외국유학이나 해외에서 장기연수를 받을 경우 경비가 현실화되고 해외에서 크레디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정부는 또 운임·보험·여행 등 경상무역외 거래의 자유화를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 오는 89년까지 자유화 폭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재무부는 1일 무역외 거래를 점차 자유화시켜 간다는 방침아래 이달부터 석사·박사학위과정 및 해외연수·기술훈련 참가자들의 경비를 기본경비는 현행(2천 달러)대로 두되 ▲매달 본인의 체재비 한도를 현재 월 1천 달러에서 1천5백 달러로 높이고 ▲가족을 데리고 나갈 경우 지금까지는 가족 수에 관계없이 월 5백 달러밖에 추가할 수 없던 것을 배우자 5백 달러 외에 자녀 1인당 3백 달러씩 추가로 쓸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정규대학생 신분으로 해외정규대학에 유학할 때는 현행 그대로 적용된다.
재무부는 또 업무로 출장을 갈 때 (단기 국외연수·관광여권 소지자 제외) 크레디트카드로 해외여행경비 한도에 관계없이 쓸 수 있는 범위를 현재의 항공비·숙박비·현지 교통비외에 도서·자료구입비·치료비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크레디트 카드가 통용 안 되는 곳을 여행할 경우도 감안해 카드와 함께 지참할 수 있는 경비를 현재 5백 달러에서 1천 달러 (2개국 또는10일 이상 여행시는 2천 달러)까지 올려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밖에 수출입과 관련된 화물운임, 보험료 대리점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외국환 은행장의 인증 절차를 생략, 서류확인만으로 대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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