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현경대 민주평통 전 수석 부의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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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대(77·민주평통 전 수석부의장). 오종택 기자

현경대(77·민주평통 전 수석부의장). 오종택 기자

19대 총선 직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경대(77) 민주평통 전 수석 부의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부의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로 돈을 전달했다는 조모(58)씨의 진술과 돈 전달을 지시한 사업가 황모(58·여)씨의 진술을 제시했지만 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배달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조씨가 ‘현 전 부의장을 선거사무실에서 만나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조씨가 선거사무실의 구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현 전 부의장은 19대 총선 이틀 전인 2012년 4월 9일 저녁 시간대에 황씨의 지시를 받은 조씨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이 사건을 수사한 뒤 양형 기준에 따라 현 전 부의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현 전 부의장은 “결백을 밝히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월 26일 현 전 부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현 전 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 멘토 그룹인 ‘7인회’ 멤버로 분류된다. 그는 검찰 소환 조사 이후인 지난해 12월 1일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직에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민주평통 관계자는 “혐의를 부인하지만, 상황 자체가 누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현 전 부의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황씨와 조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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