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서 곧 발표>
지자제실시방안을 놓고 협의를 계속해온 정부와 민정당은 내년1월 2백36개 시·군·구에서 동시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키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오는 5월4일 청와대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지자제 실시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민정당은 오는 임시국회에서 심의할 지방자치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지방재정법·지방교부세법등 관계법안을 야당이 합당한 제의를 하지않는한 골간은 수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등 7개 시행령과 지방의회회의 규칙·구세징수조례등 자치법규를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다. 민정당소식통은 30일 『정부·여당은 그동안 ▲2백36개 시·군·구의 동시실시 ▲시·군과 구의 단계실시 ▲시·군·구를 2개 그룹으로 분리, 3단계로 실시하는 방안등을 놓고 검토한 결과 각기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시·군·구의 전면동시실시를 하지 않을 경우의 정치적 부담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12월중순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후 내년1월께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당이 동시실시로 방침을 굳힌 것은 지자제를 부분실시할 경우 대통령선거인을 지방의원후보로 대거 공천한다는 방침에 지장을 준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지당은 국회에 제출된 관계법률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심의한 다음 오는 7, 8월께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정당은 청와대당정회의에서 방침이 확정되는대로 지자제실시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 법규 정비· 자치단체의 기능배분·기구보강·재정확충방안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담배판매세 2천억왼을 확보, 지자제실시와동시에 군에 중점지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자치구에 재산세·면허세·토지과다보유세·사업소세를 신설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최근 국무회의에시 의결한바 있다.
이밖에 민정당은 지방의회의왼 후보자의 정당추천제는 그냥 두기로 했으며 의원의 임기 5년은 4년으로 바꿀 방침이다.당정서>
지자제 시·군·구 동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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