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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돈은 67만불" 주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범양상선의 한상연 사장은 해외에서 받은 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는 방법(7백95만달러)과 국내에서 미국지사의 구좌로 불법송금하는 방법(7백70만달러)등으로 총1천6백4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렸으며 구체적인 수법은 ▲도입선박 부대품 가격조작 ▲외화이자율조작 ▲유류비유출 ▲운임누락 ▲선박하적비 과대유출 ▲수임누락 등 6가지로 밝혀졌다.
검찰은 한사장이 미국에서 빼내 국내에 송금된 5백77만달러(약50억원 상당)가 비자금(비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고 그 행방을 집중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비자금의 경우 영수증 처리등 어려음이 많기때문에 외국에서 빼돌려 국내에 송금하는 방법을 택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
검찰은 한사장에 대한 이틀간의 철야조사 결과 한사장과 자살한 박회장이 공모해 79년1월부터 재산해외도피가 시작된 것으로 밝혀내고 1천6백44만달러 중 79만달러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80년7월 이후 범죄인 나머지 1천5백65만달러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한사장이 빼돌린 외화 중 61만달러만 자신이 소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대표로서 유출된 외화 모두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앞으로 수사결과 도피액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고 박회장의 재산도피부분은 사망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25일과 26일 이틀동안 김영선 전무·김철영 전상무(박회장 사위)·박회장·김희평씨(한사장 내연의 처)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관계자는 김지우씨의 경우 여권법위반 사실이 명백하나 공소시효(3년)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고 밝히고 그러나 신병확보를 위해 수배중이며 25일의 가택압수수색당시 김씨가 자취를 감춰 캐비닛 등을 열지 못하고 봉인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사장 등이 외화를 빼돌린 수법은 다음과 같다.
◇도입선박 부대품 가격조작(20만달러)=81년 판 익스프레스호·판퀸호 등 2척의 선박을 도입하면서 배가격 이외에 배안의 부대품인 식료품·선용품·유류 등의 금액을 미리 지급한 뒤 선박인도 때 정산하고 남은 외화를 국내에 송금치 않고 각각 10만달러씩 20만달러를 뉴욕지사 거래은행 비밀구좌에 입금시켰다.
◇외화이자율 조KR(2백만달러)=차관으로 새 배를 도입할 때 2중 계약서를 만들어 차관이자율을 조작, 실지급액 보다 많은 외화를 송금해 유출했다.
◇유류비유출(5백만달러)=범양상선소속 배들이 미국에서 급유할 때 현지주재원이 허위로 급유증빙서류를 만들어 금액을 본사에 청구하고 이에 상당하는 외화를 뉴욕지사로 유출했다.
◇운임누락(5백70만달러)=제3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의 운송료를 누락시키는 수법사용.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으로 수송하는 야자유 등의 운임이나 미국에서 국내로 운항하는 벌크선의 빈칸을 이용하여 선적한 화물의 운임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수입누락(44만달러)=선박사고시 받는 보험금이나 선원들의 의료보험금 등을 현지은행·보험회사 등에 예치할 때 생기는 이자수입을 유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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