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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 타이밍 놓쳤다” vs “비박 일부 탄핵 이탈할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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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탄핵안 표결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시기를 밝히는 문제에 대해 “곧 결단을 내릴 것 ”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 표결 일정이 확정된 만큼 대통령도 대응을 안 할 수 없다”며 “금명간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등의 형식을 통해 퇴진시기를 내년 4월 말로 정한 새누리당의 당론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오늘 4차 담화…승부수 던질까
“표결 직전 담화는 꼼수로 비쳐”
“임기 단축 헌법 테두리서 해야”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4차 대국민담화는 이르면 6일 열릴 수도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박 대통령의 퇴진시기 표명과 관계없이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담화를 검토하는 것은 일부 비박계의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친박계 의원은 “비박계 입장에서도 대통령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이 더 나은 게 사실 아니냐”며 “박 대통령이 내년 4월에 퇴진한다고 대국민선언을 한다면 비박계 의원들도 탄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청와대 일각에선 담화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한다. 한 참모는 “비박계가 탄핵 참여로 기울었기 때문에 담화를 할 타이밍은 이미 지나간 것 같다”며 “지난주에 선제적으로 4월 퇴진을 밝혔으면 몰라도 표결 직전에 담화를 하는 것은 마치 꼼수를 쓰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이 퇴진시기를 못 박으면 탄핵안 통과 이후 족쇄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야당이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밀어붙일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참모들 사이에선 내년 4월 퇴진 공개 선언을 건의하는 목소리가 우세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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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관건은 박 대통령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다. 한 친박계 인사는 “박 대통령 개인적 측면에서도 탄핵을 당하면 퇴임 후 예우에 큰 상처가 나기 때문에 가급적 탄핵은 피하고 싶어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동시에 박 대통령은 임기 단축도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탄핵과 하야의 차이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야)하면 ‘전직대통령예우법’에 따른 예우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매달 1200만원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경호 및 비서관(3명), 운전기사(1명) 등 인력 지원도 받는다. 국가 예산으로 개인 사무실, 통신·의료 혜택도 제공한다. 반면 탄핵을 당하면 경호를 제외한 나머지 혜택·예우가 박탈된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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